우선 시기별로 조세환경과 조세체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여년간 경제‧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에 맞춰 변화되어 왔다. 1948년 이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법령이 제정되어 소득세 등 총 45개의 세목(국세 20개, 지방세25개)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세제도가 출범하였다. 1960‧1970년대 경제개발기에는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 기능이 강화되고, 부가가치세 도입과 세제간소화를 통해 현행 조세체계의 기본구조가 완성되었다. 1980‧1990년대 개방경제기에는 조세체계의 큰 변화 없이 조세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세목(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이 신설되었다. 외환위기 이후(2000년대)에는 기존 조세체계 안에서 성장둔화에 따른 소득양극화 심화로 사회보장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정책에 맞는 세목별 개편(소득세의 EITC 도입, 세율인상 등)과 부동산보유세제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신설되었다.
또한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세제별 과세체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득세제는 1949년 소득세법 제정으로 새롭게 소득세제가 시행된 이후 공평과세 실현(종합과세제도 도입)과 소득재분배 기능강화(EITC 도입)에 맞춰 시기별로 변화되었다. 법인세제는 1949년 독립세목화 된 이후 산업지원 정책수단(임시투자세액공제)의 기능과 경제구조 변화(고용증대세제)에 따라 변천되었으며, 소비세제는 개별소비세체계를 유지해 오다 1976년 부가가치세 도입 등 소비세제 간소화 이후 과세체계상 큰 변화 없이 과세합리화(과세특례제도 폐지)를 위한 개편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재산세제는 경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정책에 맞춰(부동산투기억제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변천되었으며, 지방세제는 중앙집권체계하의 지방세 체계를 유지해 오다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재정분권 강화 정책(지방소비세 도입)에 맞춰 변화되어 오고 있다.